사회
돼지 등급 위조해 7억여 원 챙겨
입력 2011-01-31 14:26  | 수정 2011-01-31 14:35
축산물등급판정자료를 위조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강원도 모 도축장 판매과장 유 모 씨와 직원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이사 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도축장 사내 인트라넷으로 받은 삼겹살 등지방 축산물등급판정자료를 위조해 거래처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등급을 위조한 돼지는 모두 2만 4천여 마리로, 마장동 우시장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제역 파동으로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납품 유통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성훈 / sungh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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