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핵심 증인인 한 모 전 건설업체 대표의 교도소·구치소 내 접견 녹음CD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CD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CD에는 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어머니와 접견하면서 한 전 총리 측근인 김 모 씨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CD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CD에는 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어머니와 접견하면서 한 전 총리 측근인 김 모 씨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