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 교사 3명 벌금형
입력 2011-01-31 12:08  | 수정 2011-01-31 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 오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26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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