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병 온 가해학생 부모 뺨 때린 어머니 선고유예
입력 2011-01-31 09:32  | 수정 2011-01-31 09:35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자신의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부모가 문병을 오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대신해 잘못을 빌러 온 부모의 뺨을 때린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이 씨가 이성을 잃었던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모 병원에서 자신의 딸 14살 정 모 양을 문병 온 45살 허 모 씨 등 가해 학생 학부모 3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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