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귀향 문제로 언쟁 끝에 부인 폭행
입력 2011-01-31 08:45  | 수정 2011-01-31 08:45
서울 도봉경찰서는 설을 쇠러 일찍 귀향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린 4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30일) 오후 3시쯤 서울 도봉구 창동 자택에서 부인 44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모가 사는 전남 시골에 내려가자고 부인에게 얘기했다가 B 씨가 "연휴도 아닌데 왜 벌써 내려가느냐"며 거절하자 술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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