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양메이저 등 레미콘 제조·판매사 14곳과 울산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가격 담합에 개입해 부당 공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를 단순히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양메이저 등 레미콘 제조·판매사 14곳과 울산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회사가 가격 담합에 개입해 부당 공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조합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단가표를 단순히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