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그룹 관계자 10명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홍동옥 전 재무팀장과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범행을 총괄 지휘하면서 업무상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회사에 4천31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자금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홍 전 팀장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와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홍동옥 전 재무팀장과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범행을 총괄 지휘하면서 업무상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회사에 4천31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비자금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홍 전 팀장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와 함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