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5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윤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실소유했던 아파트를 차명으로 등기한 뒤 공범들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고 대부업체 13곳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실소유했던 아파트를 차명으로 등기한 뒤 공범들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고 대부업체 13곳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