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단계서 국선 변호사
입력 2011-01-30 08:48  | 수정 2011-01-30 08:55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민ㆍ형사상의 통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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