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무죄 엇갈린 그랜저-스폰서 검사
입력 2011-01-28 17:27  | 수정 2011-01-28 18:35
【 앵커멘트 】
지난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린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이 있었죠.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스폰서 검사에게는 무죄를, 그랜저 검사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접대를 받았거나 고소사건을 종결 처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이 모 검사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정 모 전 부장검사도 무죄를 받은 바 있어,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특별검사법까지 통과돼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와 현금을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에게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정 모 전 부부장 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 추징금 4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금품을 건넨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특별검사의 수사가 공소유지에도 실패하면서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반면, 검찰이 처음 실시한 특임검사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