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차관 부인인데"…80억 챙긴 50대 구속
입력 2011-01-28 16:37  | 수정 2011-01-28 18:35
【 앵커멘트 】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80여억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법무부 차관의 아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코너입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휴일이면 큰돈을 벌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51살 김 모 씨는 이점을 노렸습니다.

휴게소 상가를 소유한 것처럼 속여 가짜 임대계약서로 억대의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메뉴는 제가 가서 적어왔고, 매출표는 인터넷에 보니 서식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을 현 법무부 차관의 아내로 속여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 계약이 외부로 알려지면 남편이 피해를 본다며 입막음용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해자
- "남편이 법조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기가 새어나가면 해고될 수 있으니까 (보안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29명, 피해 금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서민들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지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김 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주택에 살며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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