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광 이호진 회장 오늘 구속적부심사
입력 2011-01-28 15:22  | 수정 2011-01-28 15:26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은 증거인멸에 대한 개연성이 없고 검찰 조사에 충분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며 어제(27일)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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