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선고
입력 2011-01-28 13:31  | 수정 2011-01-28 18:0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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