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윤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1-01-28 12:09  | 수정 2011-01-28 14:12
법원이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재윤 의원이 받은 3억 원은 알선에 대가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 외국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모 제약업체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오대영 / 5to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