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1-01-28 11:32  | 수정 2011-01-28 11:35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8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혼녀자 경찰관이 영원히 남을 상처를 입는 등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다시 여경의 귀를 물어뜯었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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