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링스헬기 허위정비 업체 대표에 중형
입력 2011-01-28 11:20  | 수정 2011-01-28 11:25
부산지법은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1살 임 모 씨와 5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임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링스헬기, 해군 정비도구, 해군 소형함정의 부품 등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천2백만 원에서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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