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경찰, 부장판사 부부 비리 수사
입력 2011-01-28 10:17  | 수정 2011-01-28 10:25
대전경찰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그의 부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부장판사 A 씨가 지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 지역에서 근무하던 2004년부터 수년간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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