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걸린 20대, 10대 여아 성폭행
입력 2011-01-28 10:02  | 수정 2011-01-28 10:05
부산고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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