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덴만 작전 이후] "해적 국내 처벌 가능하지만, 특별법 필요"
입력 2011-01-28 08:49  | 수정 2011-01-28 10:31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특별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해적들은 며칠째 최영암 격실에 구금돼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만든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에 해적 관련 입법을 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본과 독일은 이미 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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