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11-01-27 18:32  | 수정 2011-01-27 18:35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이 구속된 이호진 회장을 석방해 달라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태광 측은 '증거인멸 개연성이 없고 충실히 검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 조처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내일(2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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