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PO 불성실 수요예측 자산운용사 제재
입력 2011-01-27 18:08  | 수정 2011-01-27 18:16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수
요예측에 참여해 공모주식을 배정받아 놓고도 청약을 하지 않은 자산운용사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자산운용은 지난 7일과 10일 이틀간 실시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의 수요예측에 참여해 231만 주 가량을 배정받고도 정작 청약 시에는 이 중 200여 만주에 대해 청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A자산운용을 향후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했습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또한 계열사 발행 무보증사채에 대한 실질적 주관업무를 수행해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B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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