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민 상대 사기' 중견기업주 아들 유죄
입력 2011-01-27 16:33  | 수정 2011-01-27 16:35
재벌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국내 중견 에너지 공급업체 창업주 아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교민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미국 뉴욕 교민 A 씨에게서 세탁소 개업 등의 명목으로 미화 13만 5천 달러를 받는 등 교민 3명을 상대로 미화 27만여 달러와 한화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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