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한 불법 오락기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1-01-27 15:35  | 수정 2011-01-27 15:35
경찰이 압수한 불법 게임장 오락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이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60살 전 모 씨와 종업원 45살 윤 모 씨, 알선업자 52살 김 모 씨 등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압수물 위탁·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전 씨는 경찰이 폐기하도록 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 44대를 알선업자 김 씨에게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 윤 씨는 압수된 게임기 4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유통업자 김 씨에게 대당 2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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