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재 강원도지사, 지사직 상실
입력 2011-01-27 15:14  | 수정 2011-01-27 15:35
【 앵커멘트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1 】
이광재 도지사의 지사직이 결국 박탈됐군요?

【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 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는 등의 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지사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죠?

【 기자 】
대법원이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06년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4.27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3곳으로, 광역단체장도 강원도지사 선거가 추가됐습니다.


【 질문 3 】
뇌물을 건넨 박연차 전 회장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 졌죠?

【 기자 】
네, 법원이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20명 가운데 천신일 회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두 확정돼, 박연차 게이트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