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징역형 확정
입력 2011-01-27 14:44  | 수정 2011-01-27 14:55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니다.
대법원 3부는 이광재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벌금 1천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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