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차 31일까지 허용
입력 2011-01-27 11:57  | 수정 2011-01-27 12:05
서울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낮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부터 31일까지 중부시장과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광장시장, 마장동 축산물
시장, 경동시장 등의 주변 도로 20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월6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매장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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