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어서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창원지법은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어서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