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13세 소년 종신형 가능성 논란 거세
입력 2011-01-26 20:20  | 수정 2011-01-27 04:17
미국 법원이 13세 소년에게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급법원은 25일 살인죄로 기소된 조던 브라운(13)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재판할지, 이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州) 검찰은, 11세였던 2009년 2월 아버지의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운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했고 하급법원은 브라운에 대한 재판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라운은 사건 당시 침대에서 잠자던 임신 8개월의 켄지 후크(26)의 뒤통수를 향해 20발짜리 어린이용 산탄총을 쏴 후크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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