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수원지법, "통상적인 책자 배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1-01-26 18:08  | 수정 2011-01-27 04:06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 로고와 역점시책 등이 수록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체육회 전 사무처장 57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자의 앞뒤 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도정 정책의 일부를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명칭과 로고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특정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배부됐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도내 주요 명산을 소개한 책자를 내면서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록해 등산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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