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승마장 업주 등 21명 기소
입력 2011-01-26 18:02  | 수정 2011-01-27 03:5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승마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63살 박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축사를 무단 증축해 말 15마리 규모의 미신고 승마장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 외에도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 불법 승마시설을 운영한 업주와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한 토지 소유주들을 함께 처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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