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벌금형 받은 공무원부터 징계 요구"
입력 2011-01-26 18:01  | 수정 2011-01-27 03:56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행안부는 98명 전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해 74명이 광역단체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