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법원 "피폭 유족에 천5백만 원 배상"
입력 2011-01-26 15:00  | 수정 2011-01-26 15:01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일본 나가사키 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폭자 유족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10만엔, 우리 돈으로 천5백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피폭 뒤 한국 등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1974년 건강관리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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