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비리' 야당 의원 동생 정식재판 넘겨
입력 2011-01-26 10:12  | 수정 2011-01-26 10:21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주 '불암상공회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 동생 박 모 씨를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재판은 부패범죄를 전문 재판부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한 법원 예규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합의 23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암상공회가 사들인 그린벨트 내 토지개발 편의를 봐주겠다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출신 이 모 씨와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불암상공회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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