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희락 전 경찰청장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1-01-25 21:02  | 수정 2011-01-25 23:31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뇌물로 받은 금액이 늘었고, 대가성도 추가됐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지난번과 같은 뇌물수수입니다.

하지만, 앞서 영장을 청구했던 때보다 금액이 늘었고 대가성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인사 청탁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강 전 청장의 재임 시절 비서진과 강 전 청장을 통해 유 씨를 알게 됐다는 전·현직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유 씨와 대질심문을 벌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검찰은 검찰시민원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영장을 재청구 해야한다"는 의견 내놓으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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