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운 4위 업체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1-25 20:33  | 수정 2011-01-25 20:41
국내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4천8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한해운 주식의 거래 정지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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