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 부추긴 강원랜드 또 배상판결
입력 2011-01-25 19:13  | 수정 2011-01-26 04:45
【 앵커멘트 】
가수 신정환 씨 사건 이후 도박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도박을 부추긴 강원랜드가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4년 강원랜드 카지노를 처음 찾은 A 씨는 4년 동안 371억 원을 잃었습니다.」

A 씨는 강원랜드가 도박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가 정 씨의 돈을 대신 베팅하는 '병정'의 출입을 허용한 만큼 한도 초과 베팅으로 잃은 110억 원의 15%,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자의 카지노 출입을 둘러싼 법원 판결은 천차만별입니다.

「48억 원을 잃은 B 씨가 낸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해 카지노를 이용했더라도 도박 게임 자체는 유효했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소송에서는 병적인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을 카지노에 출입 시킨 것은 출입제한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잃은 돈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해원 / 변호사
- "똑같은 유형의 불법행위인데 비율이 엇갈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에서 바람직한 판결을 먼저 내려줘야 하급심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과 인생을 날리고 법적 소송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 때늦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