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정액제 무단 가입 피해자에 조속히 환급"
입력 2011-01-25 16:08  | 수정 2011-01-25 16:11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를 상대로 "집 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소비자 600만 명에게 피해액을 조속히 환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YMCA는 "지난해 KT 집 전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사건 이후 피해액 환급 비율이 전체 가입자 630만 명의 약 5%인 32만 명에 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울YMCA에 따르면 KT는 동의를 얻지 않고 다수 이용자를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당 징수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