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말리아 해적, 최소 징역 10년"
입력 2011-01-25 15:59  | 수정 2011-01-25 21:01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국내에 인계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으로 최소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말리아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

형법 340조에는 해적 행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상해자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해적에 의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합니다.


또 하나의 처벌 근거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선박위해법'입니다.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처벌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없어 인계되는 대로 국내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적들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들의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소말리아 정부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통역과 변호사를 구하는 것까지 모두 우리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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