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빌딩 관통하는 도로 허용
입력 2011-01-25 14:56  | 수정 2011-01-25 15:01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로 전철이 빌딩을 관통하는 형태의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를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범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소유의 땅이나 건물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공공청사, 도서관, 공공주차장 등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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