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엉뚱한 사람 흉악범 만든 40대, 벌금형
입력 2011-01-25 08:12  | 수정 2011-01-25 08:21
엉뚱한 사람의 얼굴을 흉악범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성폭행범 조두순의 사진인 것처럼 유포된 A씨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허 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2009년 10월, 서울 관악구 모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에 성폭행범 조두순의 사진인 것처럼 유포된 A씨의 사진을 그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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