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 5도 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허용"
입력 2011-01-25 08:05  | 수정 2011-01-25 10:49
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들이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해 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서해 5도에 거주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합니다.
또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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