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사기 '주의보'…수법과 대책은?
입력 2011-01-24 11:25  | 수정 2011-01-24 13:05
【 앵커멘트 】
전세난 속에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세사기,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라"는 주의보가 올라온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의 수법과 예방요령을 담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가짜 집주인과 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세사기단은 월세로 집을 얻고 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안심을 시킨 뒤 곧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합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인이나 중개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인 또 확인하는 게 예방 대책입니다.

전세계약 때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등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필수.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리인에 의한 전세 사기사건은 임대인에게도 60% 이상 책임이 돌아오는 만큼, 포괄적인 위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세사기단은 보통 타 물건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내세운다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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