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내 법률 개정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물품별로 반·출입을 승인받은 업체는 누구나 대북 교역을 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교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교역을 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강화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교역업체 등록제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내 법률 개정 마무리를 목표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물품별로 반·출입을 승인받은 업체는 누구나 대북 교역을 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교역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교역을 할 수 없도록 통제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