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포 해적, 국내법 처벌 법리 검토 중
입력 2011-01-23 20:44  | 수정 2011-01-24 12:06
정부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무부가 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생포 해적들의 처벌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벌할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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