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 초기부터 '범죄 피해회복'"
입력 2011-01-23 12:29  | 수정 2011-01-23 12:31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공소 제기 뒤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적용 대상범죄는 사기와 횡령, 상해 등이며, 이번 지침은 범죄 수사의 개념을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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