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멜라민 분유' 보도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1-01-23 10:10  | 수정 2011-01-23 10:11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분유를 수출했다고 보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제목에 '멜라민 분유'나 '폐기 제품'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라는 본문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은 '진실에 반하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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