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법규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입력 2011-01-23 09:34  | 수정 2011-01-24 02:29
내일(24일)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수수료 1.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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