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몰래 통장 개설한 은행간부 입건
입력 2011-01-21 18:24  | 수정 2011-01-21 18:31
은행 간부가 고객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마 모 씨가 고소한 A 은행 지점 차장 오 모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6월 마 씨의 동의 없이 통장을 개설하고 외환송금신청서를 위조해 5억 원가량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서 "마씨의 동의를 얻어 통장을 개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 씨는 통장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돼 수차례 입출금이 이뤄졌다며 오 씨를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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