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을 어음위조범 몰아?
입력 2011-01-21 18:21  | 수정 2011-01-21 18:22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도를 면하려고 경리직원을 어음위조범으로 허위 고소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1월 116억 원의 어음이 만기도래하자 '경리직원이 위조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은행에 비정상어음 증빙서류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음만기가 돌아와도 위조됐다고 고소하면 부도 처리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나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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