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인사 청탁' 이동선 전 치안감 소환
입력 2011-01-21 17:24  | 수정 2011-01-21 18:59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른바, '함바집 브로커' 유 모 씨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전 국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오늘(21일) 오전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65살 유 모 씨가 식당 운영권을 얻는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국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행정안전부에서 건네 받은 재산등록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 전 국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정황도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유 씨를 알기는 하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을 상대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과 함께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국장의 인사 청탁 혐의가 드러나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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